10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 보험료 일부 지원 통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조승만 충남도의원 / 뉴스티앤티 DB
조승만 충남도의원 / 뉴스티앤티 DB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가 영세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만(초선, 홍성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꺼리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을 사회안전망으로 포섭하고자 마련한 이번 조례안에는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정책 수립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과 지원 기간 범위 등의 기준을 매년 고시토록 했으며,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와 부정수급자 환수 방안도 조례안에 명시했다.

조 의원은 “코로나19 시대 온 국민이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영세 소상공인은 경제적 이유로 보험에 가입해있지 않아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인 자영업자 중 희망자에 한해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만큼 조례로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제32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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