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 위해 저소득층 학생들의 원격수업에 필요한 온라인 학습기기 지원 골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

황운하 의원 / 뉴스티앤티 DB
황운하 의원 / 뉴스티앤티 DB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초선, 대전 중구)은 지난 22일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정의 온라인 원격수업 학습기기 지원의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특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비대면 학습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지적한 바 있는 황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학생들의 등교 중지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기초학력 저하 등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온라인 비대면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동시에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정은 온라인 멘토링을 위한 원격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노트북과 태블릿 등의 온라인 학습기기를 갖추고 있지 않거나, 자녀수에 비해 기기가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음을 지적했다.

황 의원은 “온라인 멘토링 수업에 참여 자체가 어렵거나, 참여하더라도 부족한 기계로 인한 다자녀 사이에 동시 수업 진행이 이뤄지기 힘들어 다툼이 벌어지는 등 정상적인 학습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국가나 지자체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의 발생으로 학교에서 원격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의 취약계층 학생에게 원격수업에 필요한 온라인 학습기기 지원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 황 의원은 “아이들은 이 나라의 미래이고 자산이라”면서 “앞으로 의정 활동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득구·기동민·김승원·남인순·민형배·박성준·박홍근·송기헌·양경숙·양정숙·윤관석·윤영덕·이규민·이성만·정성호·최종윤·홍영표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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