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 뉴스티앤티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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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도지사 이시종)는 31일 오후 5시 브리핑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충북도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2개월간 계속되고 있는 충청북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코로나19의 3차 유행에도 그동안 주간 일일 확진자 수가 지속 감소해 왔었으나, 금주부터 대전, 광주, 경북, 부산 등 전국 비수도권에서 IM선교회, 스크린골프장, 태권도장, 노숙자 관련 시설, 닭가공업체 등에서의 집단감염 발생을 중심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는 등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라며 “또한 다가올 설연휴 등을 고려할 때 재확산을 차단할 방역 긴장도를 유지할 필요성도 요구되는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충북도는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종전과 같이 수도권에는 2.5단계,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앞으로 2주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라며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정부방침과 도내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월 1일 0시부터 2월 14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주간 더 연장하오니, 도민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충북도는 또 “먼저, 종전과 같이 집회·시위, 기념식·공청회 등 각종 50인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동창회·동호회·회갑연·돌잔치·계모임 등 사적모임도 5명부터 집합이 계속 금지됩니다”라며 “참고로 설 연휴 중에도 함께 사는 가족을 제외한 5명 이상 가족 모임도 금지됩니다”라며 “또한 2개 시·도 이상이 참여하는 전국단위 행사의 도내 개최를 금지하고, 2개 시·군 이상이 참여하는 도 단위 행사는 개최 금지를 권고합니다”라고 전했다.

충북도는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중점관리시설 11종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6종의 유흥시설은 계속해서 집합이 금지되며,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등 4종은 21시부터 05시까지 영업이 금지됩니다”라며 “식당·카페는 종전과 같이 21시부터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시설 이용자들의 보다 안전한 거리두기 확보를 위해 출입문에 시설 이용가능인원(정원)을 게시할 것을 권고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충북도는 “실내체육시설 중 빙상장, 눈썰매장 등 실외겨울 스포츠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중단이 해제되며, 아파트 내 편의시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운영을 하셔야 합니다”라며 “그 밖에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일반관리시설 13종과 종교시설, 기타 시설등도 종전의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집단생활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에서는 동선 일지를 반드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합니다”라고 강조한 후 “그 외 모든 시설에서는 시설장(병원장)과 종사자들의 동선 일지를 작성하여 비치할 것을 권고합니다”라며 “또한, 사회복지생활시설과 요양병원‧정신병원에서의 PCR 진단검사 의무화 조치는 계속 유지되며, 시설 내 상주하는 사회복무요원 등도 종사자에 준하여 PCR 진단검사가 의무화 됩니다”라고 설명했다.

충북도는 “기타 집합영업분야에서도 특정시설에서 다중을 집합하여 판매·홍보·선전하는 일체 행위와 타 시도에서 개최되는 방문판매 행사에 도민의 참석 금지를 권고합니다”라고 역설한 후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중 전일제 수업 또는 기숙형으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입소자에 대한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숙박시설 운영이 금지되고, 종교시설에서 보충형 수업 또는 통학형으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종교시설 방역수칙이 적용되어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됩니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충북도는 “사상 유례없는 확진자가 발생한 3차 대유행에도 코로나19 감염확산이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모든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입니다”라고 감사를 표한 후 “이번 2단계 거리두기 연장 시행으로 도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계속 겪으시겠지만, 도내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또한, 열흘 앞으로 다가온 설명절 연휴는 코로나19의 폭발적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생각하니 도민 여러분께서는 설 연휴기간 동안 고향방문 또는 역귀성 등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고 주문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연장 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결혼식·장례식, 아동 및 노약자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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