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 /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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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취약계층에게 전·월세 주거비, 집수리비용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기준이 확대된다. 

세종시는 올해 임차급여 지급상한액인 기준임대료를 인상하고, 20대 청년들을 위한 주거급여를 별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가구소득, 자산,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5%(4인 가구 219만 원)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 주거비, 집수리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임차급여 지급상한액인 기준임대료가 전년 대비 6∼8% 인상돼 세종시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최대 29만 4000원의 임차료가 지원된다. 

또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 시행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도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본인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지난해 임차가구 2,937가구에 51억 1,964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 40가구에는 3억 857만 원의 집수리비용을 지원했다.

주거급여 수급여부는 마이홈포털(myhome.go.kr)에서 주거급여 자가진단을 활용해 확인 가능하다.

권봉기 시 주택과장은 “주거급여제도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가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자들이 많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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