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 4. 7. 재·보궐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재·보궐선거 실시 지역 선거구민 대상 의정활동보고회 제한
충청권, 충북도 보은군 선거구 광역의원 선거·충남도의 예산군 라선거구 기초의원 선거 실시 예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CI / 뉴스티앤티 DB
중앙선거관리위원회 CI / 뉴스티앤티 DB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정희, 이하 중앙선관위)는 5일 4. 7. 재·보궐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1월 7일부터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및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 등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또한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등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 오는 7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오는 7일부터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개최 제한 ▲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 제한 ▲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직 등이다.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개최 제한과 관련하여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나 보고서를 통하여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으며,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 제한과 관해서는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직은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오는 7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부탁했으며,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충청권 4. 7. 재·보궐선거는 충북도의 보은군 선거구 광역의원 선거와 충남도의 예산군 라선거구 기초의원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