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청 / 보은군 제공
충북 보은군이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 보은군 제공

충북 보은군이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4인가구 기준 최대 월 142만 4752원에서 월 146만 2887원으로 2.6%가량 오른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의 부양능력을 조사해 수급 가능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올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이어 내년에도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적용을 제외한다.

단, 일정수준 이상의 고소득(연 1억 원, 월 843만 원)·고재산(금융재산 제외, 일반재산 9억 원) 부양의무자는 기존대로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군은 바뀐 제도를 알지 못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적극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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