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피해지역 재정확충 방안...국세인 개별소비세 세율 인하 대신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골자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약속

박완주 의원 / 뉴스티앤티 DB
박완주 의원 / 뉴스티앤티 DB

더불어민주당 박완주(3선, 충남 천안을) 의원은 21일 화력발전 피해지역 재정확충을 위한 재정분권 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국세인 개별소비세(발전용 유연탄분)의 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의 세율을 인상하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로 화력·수력·원자력 등 발전소 주변 지역은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환경오염과 경제적 피해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어 지역자원시설세 수혜 대상이 되고 있으나, 그동안 화력발전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0.3원/kwh(킬로와트시)에 불과하여 1원/kwh인 원자력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으며, 화력발전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 실제 발생하는 피해가 훨씬 더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더 낮은 세율이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 환경부(장관 조명래)의 2018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상위 20개 사업장 중 화력발전소가 7개소로 43.25%를 차지했으며, 경기연구원에서 2016년에 발표한 ‘지역간 전력수급 불균형에 따른 상생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발전 부분 대기오염 물질의 사회적 비용은 연간 22.9조원으로 그중 화력발전 소재 5개 시·도의 사회적 비용이 연간 17.2조원으로 전체의 7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화력발전 피해 예방과 복구를 위한 재정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화력발전 소재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정부 지원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특히, 전국 화력발전소 60기 중 30기가 몰려있는 충남도의 경우 최근 5년간(2016~2020년) 연평균 재정자립도는 33.3%에 불과하고,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충남 4개 시·군(당진·태안·보령·서천)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9.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에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과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를 통해 국세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발전용 유연탄분)를 kg당 46원에서 43원으로 인하하는 대신 지방세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하여 국세 일부를 지방 정부로 이전하도록 했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 2,674억원의 지방재정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 의원은 “발전원간 과세 형펑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화력발전소 피해극복을 위한 자주 재원이 확충되어야 한다”면서 “충청남도 국회의원으로서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데 따른 편익이나 비용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발전소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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