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은 높은 분이 지는 것,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 한전원자력연료 가스 누출사고 피해 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제목의 성명 발표

정의당 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윤기 유성구 지역위원장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 뉴스티앤티 DB
정의당 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윤기 유성구 지역위원장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 뉴스티앤티 DB

정의당 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윤기 유성구 지역위원장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29일 ‘책임은 높은 분이 지는 것,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 한전원자력연료 가스 누출사고 피해 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한전원자력연료의 책임자 처벌을 강하게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월 10일 한전원자력연료 제2공장에서 육불화우라늄(UF6) 가스 누출 사고로 노동자 2명이 화상 등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사고 처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사내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있던 지난 18일 피해 노동자 A씨가 ‘사고 책임을 떠넘기고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메모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한다”며 “정의당 유성구지역위원회는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보낸다”고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사고와 처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고인이 남긴 메모와 고인과 현장에 함께 있던 노동자들에 따르면 한전원자력연료는 사고를 은폐·축소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것이라”며 “사고 발생도 문제인데,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할 사용자는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기에만 급급하는 참으로 안타깝고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끝으로 “지금 당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시켰을 때 법인·사업주·경영책임자·공무원 등을 처벌하여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고 운을 뗀 후 “한전원자력연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시급함을 확인해주었다”면서 “정의당 유성구지역위원회는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여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물론 2020년 올해 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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