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경·김영애 의원 공동 발의...지역특성 반영한 자활사업 발굴로 자립생활 능력향상 기대

김희영 아산시의원이 26일 '아산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아산시의회 제공
김희영 아산시의원이 26일 '아산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아산시의회 제공

아산시의회(의장 황재만)는 26일 더불어민주당 김희영(재선, 다선거구) 의원이 제22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아산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조미경(초선, 가선거구)·김영애(3선, 마선거구)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이번 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의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자활사업을 추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시장의 책무와 대상자 범위규정 ▲ 자활지원계획 수립 ▲ 자활도모를 위한 자활사업 지원 ▲ 자활기관협의체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 협의체 위원의 임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저소득 주민의 근로능력과 의욕을 높여 자립생활 능력향상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을 발굴하여 사회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운영활성화 등을 통해 자활사업이 더욱 내실화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2일 제22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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