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

충청북도청 / 충청북도청
충청북도청 / 충청북도청

충청북도는 코로나19 피해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 가구의 최근(’20 7월부터 신청월) 근로·사업소득이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했거나 ▲ 20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20.9.30까지)된 미취업자가 있는 가구다.

자격조건은 ▲소득이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이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수급자생계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참여자, 구직급여 등긴급생계급여 등 ▲ 기존 복지제도를 받았거나 ▲ 타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대상가구는 제외된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으로 11월말 ~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접수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세대주만 10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신청할 수 있다. 

방문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0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가구원이나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복지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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