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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25%를 감면 조치한다. / © 뉴스티앤티

세종시가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25%를 감면 조치한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된다.

감면 대상자는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으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아직 올해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5% 감면된 금액으로 10월에 재부과되며, 이미 도로점용료를 납부한 경우는 내년도에 일괄 감액해 부과된다.

시는 올해 도로점용 1475건 26억 7000만 원 중 감면대상자의 부과금액 25%인 4억 8000만 원의 도로점용료 부담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책임읍동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은 조치원읍, 아름동에서 각각 별도로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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