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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환경관리원 작업 안전기준을 모두 이행하는 등 환경관리원의 노동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 © 뉴스티앤티

세종시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환경관리원 작업 안전기준을 모두 이행하는 등 환경관리원의 노동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신설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원 작업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기준을 이행해야 한다.

안전기준은 ▲ 청소차량 안전장치 ▲ 보호장구 지급 ▲ 야간작업을 주간작업으로 변경 ▲ 3인1조 생활폐기물 수거 ▲ 환경미화원 건강위해 예방 조치 등으로, 시는 지난 7월 기준 이를 모두 충족했다.

이외에도 시는 환경관리원의 환경보건 및 후생복지를 위해 지난해 9월 사업비 7억여 원을투입해 지상 2층, 연면적 616㎡의 환경관리원 전용 사무·휴게시설을 건립해 운영 중이다.

또, 환경관리원의 근골격계 유해 요인 중 하나인 100ℓ 종량제봉투 제작을 중지했다.

아울러, 전 환경관리원을 대상으로 파상풍과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완료했으며, 이달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에 사업비 7억을 들여 청소차량 차고지 포장을 실시하는 등 노동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관리원 노동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우선으로 두는 정책을 실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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