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청 /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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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긴급생계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지급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가구 소득감소 25% 이상 실질적인 피해를 봐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생계지원)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정부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온라인신청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현장신청은 오는 19일부터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세대원·대리인이 방문,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조회와 신청접수는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로 요일제를 적용하며,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다.

기준일은 2020년 9월 9일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이 대상이며,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으로 소득·재산 등 확인조사를 거쳐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한다.

김정섭 시장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TF팀을 구성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차질 없이 지급할 방침”이라며, “이번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저소득 위기가구의 생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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