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디자인 침해에 대한 3배의 징벌적 배상제 도입 등 골자
"강력한 지식재산침해 손해배상체계 구축으로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기대" 피력

박범계 의원 / ⓒ 뉴스티앤티
박범계 의원 / ⓒ 뉴스티앤티

더불어민주당 박범계(3선, 대전 서을) 의원은 24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4월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서는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배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2018년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했다.

또한 상표권과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 산정방식 중 하나인 로얄티 산정기준이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개정하여 종전 판례에서 인정되던 거래업계에서 일반적 로얄티 기준(통상의 로얄티)을 상향시켰고, 참고로 일본도 우리와 같이 로얄티가 낮게 산정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998년 ‘통상’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이후 로얄티 인정비율이 3∼4.2% → (後) 7∼10%로 2배 이상으로 상향된 바 있다.

아울러 2011년 상표법에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최고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으로 상향한 가운데, 제도도입 이후 국내 상품거래시장의 확대와 물가상승요인 등을 고려하고, 3배 배상제도와 함께 상표권을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번 두 건의 개정 법률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특허법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 산정방식 개선과 함께 지재권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유망한 지식재산 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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