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자치분권국장 제298회 정례브리핑서 공공계약 부적격업체 전수조사 계획 발표

김현기 자치분권국장은 10일 오전 10시 시청 정음실에서 개최된 제298회 비대면 온라인 정례브리핑에서 ‘공공계약 부적격업체 전수조사’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 세종시 유튜브 캡쳐
김현기 자치분권국장은 10일 오전 10시 시청 정음실에서 개최된 제298회 비대면 온라인 정례브리핑에서 ‘공공계약 부적격업체 전수조사’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 세종시 유튜브 캡쳐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공공계약 부적격업체 전수조사’에 나선다.

김현기 자치분권국장은 10일 오전 10시 시청 정음실에서 개최된 제298회 비대면 온라인 정례브리핑에서 ‘공공계약 부적격업체 전수조사’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국장은 “우리 시는 관내 기업의 공공발주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지난 4월 ‘지역업체 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3대 분야·15개 과제를 추진해왔다”면서 “오늘 발표하는 ‘공공계약 부적격 업체 전수조사’ 역시 관내 업체를 보호하고 돕기 위한 대책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공공계약 부적격업체 전수조사’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 업체는 총 3,316개사·242개 업종으로 2017년 133개 업체에서 2018년 159개 업체·2019년 196개 업체·2020년 전반기 108개 업체로 매년 신규 등록 업체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주소지만 관내에 두고 실존하지 않는 위장등록 업체(페이퍼 컴퍼니) 등이 존재하고 있는 게 현실로 그동안 지역경제계에서 부적격업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해왔다”며 “우리 시는 9개 관련 협회와 15개 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부적격업체를 적극 가려내기로 했으며, 실태조사는 충분한 사전 예고를 거쳐 현장조사, 행정처분 및 계약 배제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 분

나라장터 등록기준

소관 인허가 면허 등록기준

면허 수

업체 수

면허 수

업체 수

242

3,316

63

1,611

공사

50

1,241

33

967

용역

192

2,075

30

644

<세종시 등록 업체 현황 : 2020년 7월말 기준>

김 국장은 사전 준비 과정에 대해 “모든 인허가 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계획을 알리고 실태조사 대상 등록업체에 7일전에 미리 방문 일정과 준비서류 등을 안내하고 고지하겠다”면서 “시 홈페이지는 물론 시정 홍보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널리 알리는 한편 입찰 공고문에도 부적격업체(서류상 회사) 조사계획과 행정처분 문구를 적시하여 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현장 조사에 대해서 “조사 대상은 시에서 인가한 공사·용역 분야 63개 업종, 1,611개 업체라”면서 “조사는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인허가 담당 15개 부서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시급성 및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실시하겠다”며 “점검 내용은 업체의 소재 유무·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이며,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힌 협회와 함께 민·관 공동 조사단을 구성하여 진행할 예정이라”고 피력했다.

김 국장은 행정처분 및 계약 배제와 관련하여 “부적격 업체로 판명되면 즉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하고, 입찰 및 수의계약에서 배제하도록 하겠다”면서 “조사부서와 계약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며, 조사결과가 나라장터 시스템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도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전했다.

김 국장은 끝으로 “이번 조사의 목적은 부적격 업체를 가려내 입찰을 제한함으로써 부실시공 및 성과품 품질 저하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세우려는 것이라”면서 “페이퍼컴퍼니가 우리시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여 지역업체를 보호, 육성하는 한편 계약행정의 신뢰성도 확보하겠다”며 “이번 조사가 지역의 건전한 업체에 실익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고 부적격업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세종시의 3대 분야 15개 실천과제는 ①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계약제도 운영 ▲ 지역업체 우선계약 ▲ 공동도급 계약 확대 ▲ 지역 용역업체 입찰 참여 확대 등 ② 건전한 건설산업 생태계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 건설업 관련업체 및 발주계획 홍보 ▲ 건설시장 질서 확립 등 ③ 지역업체 공공구매 참여확대 ▲ 공공구매 판로지원 ▲ 관내업체 홍보지원 ▲ 관내 중소기업 구매율 부서 성과관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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