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떳다방’ 등 불법 부동산거래 민관합동 지도단속

 

행정타운 센트럴 두산위브 조감도 / 두산건설
행정타운 센트럴 두산위브 조감도 / 두산건설

충남도가 최근 청약을 마친 천안 청당동 두산위브 2차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중개업 민관합동 지도단속에 나선다.

한국감정원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행정타운 센트럴 두산위브’는 399가구 모집에 2만5410명이 접수해 평균 6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00년 이후 천안시 동남구 내 분양한 단지 가운데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특히 전용 84㎡E 타입은 5가구 모집에 2618건의 청약통장이 몰리면서 523.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도는 최근 성성2지구가 고분양가와 청약과열로 외부유입 ‘떳다방’ 세력이 1차 합동단속의 영향으로 불법거래가 사전차단되자 두산위브로 새롭게 이동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천안시 동남구청, 경찰과 세무당국, 공인중개사협회(충남지부, 동남구지회) 등과 공조해, ‘떳다방’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에 나선다.

외부 투기세력 유입과 ‘떳다방’에 의한 불법 부동산중개 행위 근절, 실거래가 저가신고 예방 계도 등을 통해 실수요자 등 도민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장위주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무등록 중개업소 및 무자격 중개행위, 공인중개업 등록증과 자격을 대여받아 중개하는 행위와 천막 등 임시 중개시설물(일명 떳다방) 설치, 중개보조원을 동원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현장에서 사법조치할 방침이다.

서운석 도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여 이상 징후 시 언제든 합동단속을 펼칠 계획”이라며, “충남에서는 더 이상 부동산 투기세력이 발 못 붙이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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