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재선에 성공한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과 농림축산식품부에 각각 전달

안원기 서산시의원이 지난 14일 지난 14일 재선에 성공한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에게 장기적인 농기계 무상임대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작성해 전달하고 있다. / 서산시의회 제공
안원기 서산시의원이 지난 14일 지난 14일 재선에 성공한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에게 장기적인 농기계 무상임대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작성해 전달하고 있다. / 서산시의회 제공

서산시의회(의장 임재관) 미래통합당 안원기(초선, 나선거구) 의원이 농기계 무상임대를 위한 방안 마련을 건의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18일 장기적인 농기계 무상임대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작성해 지난 14일 재선에 성공한 미래통합당 성일종(초선, 충남 서산·태안) 의원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에 각각 전달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속에 농민들도 농산물 소비 부진, 인력난 등으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농기계 임대료 인하카드를 꺼내들고 있지만 관련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지자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한시적으로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의 길을 열어주었지만 농민들과 지자체에서는 장기적으로 무상임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피력했다.

안 의원은 이어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임대사업 시행기준)에 농기계 임대료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실려 있지만, 지자체에서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15% 밖에 안 된다”면서 “정부는 관련 권한을 과감하게 지자체에 이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끝으로 “조례를 근거로 무상임대를 추진 중인 일부 지자체들이 있지만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임대사업에 필요한 세부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한 후 “상습적인 가뭄 큰 피해를 주는 태풍, 안정되지 않은 농산물 가격 등 농촌은 항시 재난상황이라”면서 “항구적인 무상임대를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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