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응 농업경제환경위원장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충남도의회 김득응 농업경제환경위원장 /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 김득응 농업경제환경위원장 /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생활안정자금 긴급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24일 더불어민주당 김득응(재선, 천안1) 농업경제환경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 재난 및 감염병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 조항 신설이 핵심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 충남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경제적 취약계층에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생활안정자금 지원 관련 대부분이 소관 상임위에서 다룰 안건인 만큼 신속한 집행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는 동시에 지원 대상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제31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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