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최대 3천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

천안시청 전경 / 뉴스티앤티 DB
천안시청 전경 / 뉴스티앤티 DB

천안시가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및 담보 부족 등을 이유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지원에 나선다.

특례보증은 담보가 없어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다. 

시는 2015년부터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특례보증을 오는 17일부터 앞당겨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천안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재단 심사 등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으로부터 담보 없이 최대 3,000만 원까지 특례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이 겪는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지원관련 문의는 천안시 일자리경제과와 충남신용보증재단 천안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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