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출신 박찬우. 최명길의원 1심서 벌금형...항소심서 감형돼야 안심

 

 충청출신으로 향후 활약이 기대되던  자유한국당 소속의 천안갑의 박찬우의원과 대전이 고향인 더불어민주당소속 서울 송파을의 최명길의원이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들은 최종심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당원단합대회 박찬우 의원 벌금 300만원=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박찬우(57·천안 갑) 의원에게 15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도근 부장판사)는 이날 지난해 4.13 총선 전 당원단합대회와 관련해 사전선거운동은 공정선거를 해칠 수 있는 행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선고 이후 "유권자들에 큰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며 "기획단계부터 선거관리위원회와 상의했기에 법에 저촉됐다고 생각지 않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의도도 없었다"며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해 안타깝다.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총선을 6개월여 앞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었다.

 

 

◇최명길 의원 1심 벌금 200만원=대전 유성에서 서울 송파을로 지역구를 옮겨 화제가 된 더불어민주당 최명길(56) 의원도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관련한 1심에서 200만원을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15일 선거운동 기간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문가에게 대가를 주고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한 혐의로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최 의원이 SNS 전문가 이모(48)씨에게 20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는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민의를 왜곡하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다"면서 "누구보다도 공직선거법을 성실히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이를 위반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SNS 전문가로 선거에 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씨에게 선거운동을 매수했다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의원측은 '200만원은 지난해 1월 북콘서트에서 행사를 도와준 대가로 지불한 보수'라면서 "같이 기소된 이씨의 검찰 진술 신빙성에 대해 재판부에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안타깝다"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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