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 /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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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오던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올해 완료하기 위해 박차를 가한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무허가 축사 603곳을 대상으로 적법화를 추진한 결과 지난 7일 기준 417곳이 적법화 절차를 마무리했다.

또한 토지매수 등 문제 해소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농가 60곳에 대해 이행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오는 9월말까지 적법화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예정대로 477곳에 대한 적법화 절차가 모두 마무리 될 경우 적법화 이행율은 7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농장주의 고령화 등으로 적법화를 포기한 126개 농가는 무허가 축사 철거 등 자구적 조치를 해야 하며,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도단속을 통해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등 처분을 하게 된다.

세종시 이두희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적법화를 기회로 축산농가로 인한 환경오염문제도 상당부분 개선될 것”이라며 “기한 내 적법화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축사에 대해 위법사항을 합법화하고 정식 인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축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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