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청 /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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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는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2만 3203건, 37억 62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을 기준으로 보령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CC당 세액 등을 적용하여 부과됐다. 다만 2019년 연납한 차량과 경차 ‧ 화물차 등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차량은 이번 부과에서 제외됐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또는 농협, 우체국에 방문하여 창구 납부 또는 금융기관 등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조회 후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 회원가입하면 집에서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도 함께 얻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되며, 본세 30만 원 이상은 매달 0.75%씩 최대 60개월간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체납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있다”며, “기한 내 꼭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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