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지 못한 채 진행 주장

김동일 충남도의원이 지난 18일 열린 충남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자체시압 평가제도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 충남도의회 제공
김동일 충남도의원이 지난 18일 열린 충남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자체시압 평가제도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 더불어민주당 김동일(초선, 공주1)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충남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자체사업 평가제도 마련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2월 각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내려 보냈으나, 충남교육청의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지 못한 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평가 등의 피드백 장치가 필요하지만 현재 도교육청은 자체사업 평가제도가 없다”면서 “사업평가는 정책의 질과 정책역량을 제고하는 중요한 지표인 만큼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는 자체평가를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도교육청은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체사업평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자체평가조직과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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