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대전시교육청 '한눈에 보는 교육활동 보호'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 강화
-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 도입
- 선생님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대상에서 제외
   *「초·중등교육법」,「아동학대처벌법」등
→ 교육감의 신속한 의견 제출로 선생님의 정당한 생활지도 보호

 

■ 교육활동 침해 대응 강화

- 교육활동 침해 대응 강화 혹은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강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운영

→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 확대
악성민원을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포함

→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 대상 조치 신설
서면사과 및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 교육활동 침해학생으로부터 즉시 분리 가능
분리 조치된 학생은 별도 관리

 

■ 교육활동 보호 인식 개선 및 역량 강화

- 교육활동 보호 인식 개선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 확대

-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제작 배포

- 1교1변호사 대상자(교원, 학생, 학부모)별 법률교육 실시

→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예방 교육 실시
교육활동 침해 사안 긴급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맞춤형 연수

 

■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보호 조치

- 1교1변호사제(법률상담, 변호사 동행, 법률 교육) 운영

- 에듀힐링센터(교육활동보호센터)를 통한 심리, 법률 지원 확대

→ 교권침해 직통번호 ☎ 1395
교원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유·무선 전화로 '1395'를 누르면 교육활동 침해 신고·상담 등이 가능합니다.

→ 그 밖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연가, 병가, 수업조정, 업무고려, 공무상 요양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를 받은 피해교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 부여 가능

 

■ 악성민원 대응체계 구축

-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도입

- 안전한 민원응대여건 조성
통화녹음 전화기 설치, 민원상담실 구축·지정
교육활동 보호 통화연결음 설정

→ 학교 민원대응팀 운영

→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
☎ 동부교육지원청 229-1154
☎ 서부교육지원청 530-1114

 

■ 교원보호공제사업

- 배상책임
보장내용 : 민사상 합의금 포함 교육활동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보장한도 : 1사고당 2억원 한도, 소 제기전 합의시 1사고당 1억원 한도

- 민형사 소송비용
보장내용 : 학생·학부모 등과의 법률적 분쟁의 민형사 소송 비용(소제기 포함)
보장한도 : 심급별 최대 660만원, 검·경수사단계 330만원

- 상해치료 심리상담
보장내용 : 치료 및 요양비, 심리상담비
보장한도 : 치료·요양비 200만원, 심리상담 15회

- 재산상 피해비용
보장내용 : 휴대폰 훼손 등 비용
보장한도 : 100만원

- 위협대처 서비스
보장내용 : 폭행·상해 등 중대사안시 긴급 경호
보장한도 : 20일

- 분쟁조정
보장내용 : 분쟁사안 시 변호사 또는 공제회 담당자 등의 분쟁조정 서비스
보장한도 : 한도없음

☎ 대전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 : 616-8745

 

선생님의 교육활동 보호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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