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 및 사례










[카드뉴스]
대전시교육청 '교육활동 침해행위 바로 알기'
-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 및 사례
■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교원지위법 제19조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것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종류는?
공무(업무)방해 / 무고 / 상해폭행 / 협박 / 명예훼손, 모욕 / 손괴 / 성희롱, 성폭력범죄 / 불법정보 유통행위 / 악성민원 / 반복적 부당한 간섭 / 무단배포 /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 등
■ 이런 것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입니다.
▶ 상해·폭행
신체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팔, 다리를 휘둘러 때리려고 하거나 신체에 물건을 던지는 경우
- 밀치거나 때려서 상처를 입히는 경우
- 지속적 폭언으로 수면장애, 우울증 등을 야기한 경우
▶ 협박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 밤길에 쫒아가 해치겠다고 소리치는 경우
- '가족을 해코지하겠다'는 문자를 전송하는 경우
- 날카로운 물건으로 위협하거나 소동을 피우는 경우
▶ 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전자기록 등을 훼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
- 책상, 창문, TV 등 학교의 기물을 망가뜨리는 경우
- 교원의 서류를 찢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 교원의 노트북을 망가뜨리거나 파일을 일부러 삭제하는 경우
▶ 명예훼손·모욕
명예를 손상시키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
- 거짓 소문을 퍼뜨리거나 가정사를 유포하는 경우
- 외모나 신체를 비하하거나 별명을 만들어 부르고 다니는 경우
- 상스러운 욕을 하거나 SNS 게시판에 교원을 비하하는 내용을 유포하는 경우
▶ 성적인 언동·성폭력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강간, 강제추행, 공연음란, 음화 제조·배포, 통신매체·카메라 등을 이용한 음란행위 등
- 교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만지거나 훔쳐보는 경우
- 신체 특정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경우
- 음란한 동영상, 사진, 글 등을 전송하는 경우
▶ 불법정보 유통
비방할 목적으로 불법정보를 유통하여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 교원을 비방하기 위해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작성하는 경우
- 음란한 영상을 학생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곳에 탑재하는 경우
-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전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
▶ 공무(업무) 방해
교원의 공무(업무)를 폭행, 협박, 위계 등으로 방해하는 행위
- 수업 중인 교실에 찾아가 폭행, 위협하는 경우
- 교무실에 찾아가 교사들을 위협하는 경우
- 교사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몰래 바꾸는 경우
- 학교 컴퓨터를 해킹하거나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경우
▶ 부당한 간섭·악성민원
개인적 이익이나 불만 표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
- 우리 아이만 미워한다며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 퇴근 이후 전화 상담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 학교생활기록부에 원하는 문구가 포함되도록 반복적으로 강요하는 경우
▶ 무고
행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 고발하는 행위
- 신체적 학대가 없었음을 CCTV로 확인한 후에도 수사기관에 허위로 고소하는 경우
- 허위 사실을 만들어 국민신문고 등에 거짓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 행복한 학교 모의고사 교육활동 침해행위 영역
1. 다음 중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① 요구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소동을 피우는 경우
② 수업 중 교원에게 욕설을 한 경우
③ 수업 중 음란하나 말을 하는 경우
④ 교원을 비하하는 별명을 만들어 부르고 다니는 경우
정답은 '전부 다'입니다.
■ 교육활동 침해행위, 이대로 괜찮을까?
선생님의 교육확동 보호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입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OUT!
서로 존중하는 행복한 학교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 대전광역시교육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