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채택가이드라인도 제시...2월말까지 변론 종결의지 보여

 

헌재, "23일까지 각자 주장을 정리해 서면제출하라'

헌법재판소 강일원 주심재판관은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소추위원과 대통령 대리인단에대해  각각 오는 23일까지 그간의  주장한 내용을 정리,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로써   헌재가 2월 말에는 변론종결의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국회와 대통령 측에 향후 일정과 원칙을 제시하는 형태로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헌재는 이날 또 증인채택과 관련, "앞으로 추가 증인 채택은 하지 않을 것"과 " 채택된 증인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나오지 않으면 채택을 취소하겠다"는 가이드라인도 분명히 했다.

 

헌재는  22일까지 증인신문 일정을 정한 상태여서 이날 증인신문을 끝내고 23일까지 양측의 정리된 서면을 검토한 뒤 이어 최종변론을 열고 변론 절차를 끝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와 대통령 측은 그간 변론을 통해  증인·증거 채택과 일정 조율을 놓고 공방을 벌였고,이과정에서  대통령 측이 계속된 증인을 신청으로 지연전을 쓰는 게 아니냐며 날카롭게 대치해왔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앞으로 신문이 예정된 증인들이 대부분 출석하리라 기대하지만, 혹시라도 불출석한다면 재판부에서 납득하는 사유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해당 증인을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 차례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고 연기를 요청한 증인(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경우 출석하지 않으면 사유와 관계없이 아예 증인신문을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마지막에는 박 대통령의 입장을 듣는 일만 남게 되는 셈이다.

 또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관들이 선고를 위한 논의에 들어가는 평의 일정도 잡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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