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27일까지

대전 중구보건소 관계자가 관내 PC방에서 흡연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대전 중구 제공

대전 중구가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공중이용시설 합동금연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중구보건소 직원과 금연지도원을 5개조로 편성해 음식점·PC방 등을 점검하며, 올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학교 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50m)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내용은 금연구역 스티커 부착,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금연구역 내 흡연(궐련·액상형 전자담배 포함)행위 등이다.

아울러 금연점검과 더불어 훼손된 금연구역 안내문도 보수할 계획이다.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업주는 위반 차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은 170만 원, 2차는 330만 원, 3차는 500만 원이다. 금연구역 안에서의 흡연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물려진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철저한 단속을 실시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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