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조례 연구모임 대표 조미경 의원 "시민에 의한, 시민들을 위한 참여 입법 활성화의 좋은 계기가 되길"

아산시의회 바른조례 연구모임은 21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아산시민 및 아산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아산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아산시 조례를 발굴하여 자치법규에 적극 반영하는 바른조례를 제안 공모한다. 사진은 지난 6월 아산시 바른 조례 연구모임 발대식 및 위촉식 모습 / 뉴스티앤티 DB
아산시의회 바른조례 연구모임은 21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아산시민 및 아산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아산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아산시 조례를 발굴하여 자치법규에 적극 반영하는 바른조례를 제안 공모한다. 사진은 지난 6월 아산시 바른 조례 연구모임 발대식 및 위촉식 모습 / 뉴스티앤티 DB

아산시의회(의장 김영애) 바른조례 연구모임(대표 조미경, 이하 연구모임)은 20일 아산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아산시 조례를 발굴하여 자치법규에 적극 반영하는 바른조례를 제안 공모한다고 밝혔다.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 아산시민 및 아산지역 거주자이면 누구든지 접수 가능하며, 행정·문화·경제, 복지·환경, 도시·건설 등 자치 입법 분야 전반에 걸쳐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방법의 자세한 내용은 아산시의회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고하여 이메일 파일접수(dktkstl38@korea.kr) 또는 우편접수하면 되고, 시상은 최우수상 1명 상금 30만원·우수상 2명 상금 각 20만원·장려상 3명 각 10만원씩 부상을 받게 된다.

다만, 단순한 건의나 시정사항·민원사항·진정·비판 등은 공모 제안으로 보지 않으며, 이미 채택 또는 검토되고 있는 조례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고, 동일한 제안은 먼저 접수된 것만 인정된다.

연구모임 회장을 맡고 있는 조미경(초선, 가선거구) 의원은 "이번 공모제가 시민에 의한, 시민들을 위한 참여 입법 활성화의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모임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들을 선정한 뒤 이를 검토해 새로 조례를 만들거나 관련 조례 일부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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