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후 실태조사
조승래 의원 "학생 참여 확대 노력 필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대전시당위원장은 24일 오후 3시 30분 시당 회의실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책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하면서 향후 시당 운영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 ⓒ 뉴스티앤티
조승래(초선, 대전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 ⓒ 뉴스티앤티

전국 국공립 초·중·고에서 열린 학교운영위원회 가운데 학생이 참여한 회의는 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2017년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생 참여 근거를 마련했지만 실제 적용은 미미하다는 평가다.

조승래(초선, 대전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열린 학교운영위원회는 총 74,138회였으며, 학생이 참여한 수는 약 8%인 5,999회에 그쳤다.

또 학교운영위가 설치된 11,623개 학교 가운데 4분의 1 수준인 2,857개 학교에서만 학생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했다.

조 의원은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방학기간 중 교육활동, 학교급식 등 학생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경우 학생 대표 등을 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현황에 따르면 현장에서의 적용은 너무나 미미하다. 학교운영위는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더욱 많은 학교에서 학생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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