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청구액 63억 원, 이중납부액 1,534억 원

한국전력공사
뉴스티앤티 DB

최근 5개년 전기요금 과오납 환불액이 1,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납부시스템의 근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범계(재선, 대전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전의 과실로 인한 과다청구건 수는 9,484건으로 확인됐다. 총 액수는 62억 7,300만 원으로 평균 환불액은 66만 원 수준이다.

과다청구 원인은 요금계산착오(21.2%), 계기결선착오(18.8%), 계기고장(16.4%), 배수입력착오(9.5%)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요금계산착오 등 인적요인보다 계기 관련 원인이 증가하는 추세다.

고객의 착오로 전기요금이 이중납부되는 경우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534억 원에 달했다. 이중납부 유형은 은행납부(62.4%), 자동이체(32.2%), 카드납부(3.8%), 계좌입금(1.6%) 순으로 확인됐다.

박범계 의원은 "전기요금 과다청구 원인 중 계기불량에서 비롯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한전 차원의 선제적인 대비가 요구된다"며 "고객으로부터 이중납부가 되지 않도록 납부시스템의 근본 개선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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