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보조기기 지원 대상 확대 위해 마련

정병기 충남도의원 / ⓒ 뉴스티앤티
정병기 충남도의원 / ⓒ 뉴스티앤티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 14일 더불어민주당 정병기(초선, 천안3)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충남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약자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보조기기 지원 대상의 확대를 위해 마련한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에 맞춰 지원 대상 범위를 기존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과 국가유공자까지 포함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조례명을 ‘충남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보조기기 대여와 수리 그리고 제작 등의 사업과 전시체험장 운영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충남 보조기기 센터’ 설치·운영 근거조항 등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많은 장애인의 생활 불편이 개선되고 사회참여도 촉진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이번 임시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