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격에 걸맞은 법원 설치 필요"..."법사위 경험 토대로 간사 합의 이끌어낼 것" 강조

김종민 새로운미래 세종갑 국회의원 후보는 24일 21대 국회 임기 안에 세종지방법원의 설치와 관련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법원설치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 김종민 후보 제공
김종민 새로운미래 세종갑 국회의원 후보는 24일 21대 국회 임기 안에 세종지방법원의 설치와 관련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법원설치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 김종민 후보 제공

김종민 새로운미래 세종갑 국회의원 후보는 24일 21대 국회 임기 안에 세종지방법원의 설치와 관련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법원설치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종민 후보는 “세종시의 인구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사건이 늘어남에도 세종시 격에 걸맞은 법원이 설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후 “21대 국회 임기 안에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역설했다.

현재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법사위 관계자에 따르면, 22대 총선 직후 법사위 소위에서 관련 법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과 법사위는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에 우호적인데,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지난 12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세종시 법원 설치에 필요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말한 바 있으며, 조희대 당시 대법원장 후보도 같은 자리에서 “법원이 먼저 국회에 세종시 법원 설치를 제안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전한 바 있다.

4년간의 법사위원 경험이 있는 김종민 후보는 “간사들을 설득해 법원설치법 개정안 통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후 “국회 입법 절차상 22대 국회에서 이를 처리하려면 다시 설득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라도 21대 국회 통과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경험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21대 국회 임기 안에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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