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입장문 발표

충청남도교육청 전경 / 뉴스티앤티 DB
충청남도교육청 전경 / 뉴스티앤티 DB

충남교육청이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통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충남교육청은 19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내고 "이번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충남교육청이 추구해 온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조성이라는 교육적 가치 실현이 후퇴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육공동체 모두의 기본적 인권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이날 열린 제35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재석의원 34명, 찬성 34명으로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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