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증가하는 행정 수요 부응을 위해 군정업무 추진에 최선 다하는 증평군 공무원들의 자녀 보육 위한 특별휴가 신설...미취학 자녀를 둔 증평군 공무원 대상 매월 1일의 자녀 보육 위한 특별휴가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증평군의회는 지난 11일 최명호 의원이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증평군의회 제공
증평군의회는 지난 11일 최명호 의원이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증평군의회 제공

증평군의회(의장 이동령)는 지난 11일 최명호 의원이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마다 증가하는 행정 수요 부응을 위해 군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증평군 공무원들의 자녀 보육을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미취학 자녀를 둔 증평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월 1일의 자녀 보육을 위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명호 의원은 “인구절벽으로 치닫는 현 상황에서 공직사회부터 솔선해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 대표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1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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