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대표 발의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화훼농가의 소득향상과 생화 사용 촉진으로 친환경적 화훼산업 이바지할 것" 강조

충남도의회는 28일 국민의힘 정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 뉴스티앤티 DB
충남도의회는 28일 국민의힘 정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 뉴스티앤티 DB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가 화훼산업 발전과 진흥을 통한 지원 근거 마련으로 화훼농가 소득향상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28일 국민의힘 정광섭(3선, 태안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수입산 화훼 증가와 난방비 상승 등 생산비 부담 가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지원하고, 화훼산업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기술개발 추진 ▲ 화훼 관련 지식‧기술 보급 교육훈련 ▲ 도내 생산 화훼 사용 확대‧홍보 ▲ 화훼산업 진흥 지역 지원 ▲ 생화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이 신설됐다.

정광섭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득향상으로 이어지는데 보탬 되길 바란다”면서 “특히, 최근 플라스틱 소재를 비롯해 일회용 소재로 만든 조화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건전한 화훼산업과 화훼문화 발전을 위해 생화 사용 촉진에 관한 규정도 신설했으니 화훼산업이 친환경적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3월 5일부터 개최되는 제35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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