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7일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경영 실천 의지 공표를 위한 ‘인권경영헌장 선포식’을 개최했다. (사진=행사 현장 / 공단 제공)
대전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7일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경영 실천 의지 공표를 위한 ‘인권경영헌장 선포식’을 개최했다. (사진=행사 현장 / 공단 제공)

대전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7일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경영 실천 의지 공표를 위한 ‘인권경영헌장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노사공동 인권경영헌장 선포식 참여자들은 인권을 존중하고 실천하기 위한 의지를 선언하며,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6년 만에 개정을 거친 인권경영헌장은 ▲인권에 대한 국제규범 존중 ▲차별 금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임직원 건강 보호 ▲공급망 관리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환경보전 ▲개인정보 보호 ▲인권침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 등 9개 기본원칙으로 구성됐다.

공단은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임직원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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