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의 80% 이내,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

보령시청

보령시가 오는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고라니, 맷돼지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을 하는 농민으로,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현장을 보존한 상태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현장확인 후 피해면적 및 작물의 종류, 시기, 피해율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해 피해액의 80% 이내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한다.

한편 보령시는 지난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사업을 통해 15개 농가에 약 580여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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