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

충주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충북 충주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내 소재한 중소기업 중 대기 4~5종 배출사업장이다.

지원 규모는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금(국비 50%, 지방비 40%)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10%는 배출업소가 자부담하게 된다.

단,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이나 5년 이내 정부에서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하고 방지시설 설치 전후 자가측정 결과 및 IoT 관리시스템 전송 여부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시 홈페이지(공고·고시·입찰)에 게시한 공고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2월 19일부터 2월 29일까지 충주시청 기후에너지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설비 보강 등 교체 비용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관리강화를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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