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 1%, 3년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서천군청

서천군이 2월 29일까지 자체 조성한 농어업발전기금의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농어업발전기금은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 등에 대한 경영 자금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12억원이며,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 종사자로 일정 수준의 시설 또는 경영 규모를 갖춰야 한다.

융자금은 연리 1%의 저리로 지원되며,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농어업인(개인)은 최대 1억원, 법인 또는 단체는 2억 원 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

융자 신청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군은 심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을 마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청 누리집 내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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