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국(국민의힘, 동구3) 대전시의원이 발의한 '대전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안'이 29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 대전시의회 제공
정명국(국민의힘, 동구3) 대전시의원이 발의한 '대전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안'이 29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 대전시의회 제공

정명국(국민의힘, 동구3) 대전시의원이 발의한 '대전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안'이 29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대전시민대학 운영과 시민명예학위제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관내 평생교육 유관기관 등이 통합적으로 연계·협력하는 평생교육 서비스 전달체계로써 대전시민대학의 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대전시민대학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들에게 시민명예학사·석사·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정명국 의원은 “현재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외에도 각 자치구와 대학 등 민간에서 평생학습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교육과정 중복 등의 비효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시장의 영역을 과하게 침범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고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평생교육 서비스 공급체계를 마련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월 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의결될 경우 2월 중순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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