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국민의힘, 서구4) 대전시의원이 발의한 '대전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마약류 상품명 광고 개선 조례안'이 29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 대전시의회 제공
이병철(국민의힘, 서구4) 대전시의원이 발의한 '대전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마약류 상품명 광고 개선 조례안'이 29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 대전시의회 제공

이병철(국민의힘, 서구4) 대전시의원이 발의한 '대전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마약류 상품명 광고 개선 조례안'이 29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필요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은 물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을 위하여 캠페인과 정보제공은 물론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판단력이 미숙한 학생들에게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육당국은 물론 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월 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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