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으로 한정 모집하는 것이 비(非)대학생 청년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내용에 따라 행정인턴을 대학생으로 제한하고 있는 '천안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폐지 내용

천안시의회는 지난 24일 김행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 제265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천안시의회 제공
천안시의회는 지난 24일 김행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 제265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천안시의회 제공

천안시의회(의장 정도희)는 지난 24일 김행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 제265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유영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천안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해당 조례를 근거로 시청이나 소속기관 등에서 대학생 대상으로 행정인턴을 모집해 왔으나, 지원대상을 대학생으로 한정하여 모집하는 것이 비(非)대학생 청년에 대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내용에 따라 행정인턴을 대학생으로 제한하고 있는 ‘천안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폐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행금 의원은“조례 폐지를 통해 현재 운영 중인 행정인턴에 대한 지원자격이 대학생이 아닌 청년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차별금지 및 불합리한 규정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26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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