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는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 보조교사에게 명절수당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집 보조교사는 담임교사와 보육업무를 함께 수행함에도 명절수당 대상자에서 제외돼 왔다.
이에 구는 어린이집 보조교사의 복리증진을 위해 올해부터 구 자체예산으로 명절수당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명절 기준 30일 이상 근무한 관내 어린이집 보조교사 100여 명이며 설과 추석 명절에 각각 10만 원씩 지급된다.
이동한 구청장 권한대행은 “어린이집 보조교사의 직장 내 만족도를 높여 이직률 감소와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정용운 기자
knkn20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