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선관위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 중

대전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 A씨가 지역구 구청 사무실을 돌며 명함을 배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대전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 A씨가 지역구 구청 사무실을 돌며 명함을 배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대전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 A씨가 지역구 구청 사무실을 돌며 명함을 배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A 후보는 19일 오전 같은 당 시의원과 함께 구청을 방문해 각 사무실을 돌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명함을 배포하며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은 제10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또는 선거기간중 입당의 권유를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A 후보의 명함에는 이미 사퇴한 직위가 함께 쓰여 있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는 논란도 발생한 상태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A 후보가 구청을 방문한 경위 등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확한 확인 절차를 거쳐 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A 후보 측은 "연두 방문자료를 받고, 새해 인사를 겸해서 개인적으로 방문했다"며 "기획과와 의장실 등을 방문했으나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복도 오가며 인사를 좀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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