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대표 발의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자율방재단연합회 지원 통해 재난 안전 분야의 민관 협력 강화할 것"

충남도의회는 17일 국민의힘 박기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뉴스티앤티 DB
충남도의회는 17일 국민의힘 박기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뉴스티앤티 DB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가 민간방재조직인 ‘자율방재단연합회’의 조직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17일 국민의힘 박기영(초선, 공주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하는 민간방재조직인 자율방재단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은 연합회의 업무에 지역자율방재단의 역량 강화와 조직 활성화 및 교육·훈련 등의 조항을 신설하고,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기영 의원은 “지난해 대표의원으로 외부 전문가들과 참여한 농어촌지역 자율봉사단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을 통해 자율봉사단체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면서 “자율방재단연합회 조직을 활성화함으로써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매년 늘어나는 각종 재해 위험에 대응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제34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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