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훈 의원 대표 발의 '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준공일로부터 1년' 규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하자담보 책임기간 규정으로 개선
김도훈 의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부실공사의 보수를 시행할 수 있을 것"

충남도의회는 17일 국민의힘 김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뉴스티앤티 DB
충남도의회는 17일 국민의힘 김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뉴스티앤티 DB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가 충남도와 직속기관, 공사·공단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을 향상하고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실공사 신고기간 규정을 개선한다.

충남도의회는 17일 국민의힘 김도훈(초선, 천안6)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부실공사 신고·접수 기한이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규정되어 건설공사 특성을 고려하지 못함에 따라 신고·접수 기한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의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따르고자 발의됐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교량·터널·도로·상하수도·건축물 등 건설공사의 종류에 따라 책임 기간을 1년에서 10년까지 규정하고 있다.

김도훈 의원은 “기존 조례상 건설공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신고 기한은 소극 행정 및 불합리한 상황 발생의 우려가 존재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부실공사의 보수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3일 개회되는 제349회 임시회 기간 중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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