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윤 의원 대표 발의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지윤 의원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및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운영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

충남도의회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뉴스티앤티 DB
충남도의회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뉴스티앤티 DB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가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조례와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를 통합해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충남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지윤(초선, 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 입법평가 결과 조례 입안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신설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지원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지윤 의원은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지원의 근거를 개정안에 담아 혁신타운이 완공되면,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등 50여 개 기업이 입주해 5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혁신타운이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성장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거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제34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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