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현 의원 대표 발의 '충청남도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효율적인 학부모교육 추진 위한 학부모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추진 등 규정
홍성현 의원 "학부모들이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하여 자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간 소통이 개선될 것"

충남도의회는 16일 국민의힘 홍성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뉴스티앤티 DB
충남도의회는 16일 국민의힘 홍성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뉴스티앤티 DB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가 학부모의 특성과 상황에 맞춘 ‘학부모교육’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하고, 올바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 추진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16일 국민의힘 홍성현(3선, 천안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학부모교육’은 학부모의 역할 수행과 교육 활동 참여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등에 관한 교육을 말하고, 이번 조례안은 학부모와 학생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올바른 학부모의 역할 등 학부모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또한 학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했으며, 효율적인 학부모교육 추진을 위해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학부모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홍성현 의원은 “학부모들이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하여 자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간 소통이 개선될 것이라”면서 “이러한 노력을 통해 건강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발전과 학습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제34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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