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활동내역 보고 및 외부단체와의 간담회 등도 진행
대표 신혜영 의원 "앞으로의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 개발에 힘쓸 것"

대전 서구의회는 21일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원연구단체인 서구 미래정책연구회가 2023년도 활동내역을 보고하고, 외부단체와의 간담회와 어린이 안전 헌장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대전 서구의회 제공
대전 서구의회는 21일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원연구단체인 서구 미래정책연구회가 2023년도 활동내역을 보고하고, 외부단체와의 간담회와 어린이 안전 헌장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대전 서구의회 제공

대전 서구의회(의장 전명자)는 21일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원연구단체인 서구 미래정책연구회(대표 신혜영)가 2023년도 활동내역을 보고하고, 외부단체와의 간담회와 어린이 안전 헌장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구 미래정책연구회 회원(신혜영·서다운·손도선·신현대·오세길 의원)을 비롯하여 가천대학교 안전교육연수원장 허억 교수와 외부참가단체(녹색어머니회·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둔산모범운전자회·서부모범운전자회)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먼저, 2023년도 연구활동내역 보고에서 지난 11개월간 월례회 4회·강연회·용역 보고회 등의 연구 활동을 통해 서구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2건의 조례를 제정하고 3건의 건의안을 채택하였고,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향후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과 안전 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민 안전교육 방안 마련 등의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외부단체와의 간담회에서는 ▲ 주출입문 외 통학로(후문·쪽문 등)에 안전펜스 설치 ▲ 안전펜스 설치 위치 선정 시 녹색어머니회 의견 청취 ▲우측보행 교육으로 보행자의 의식 개선 ▲ 어린이 교통안전 인증제도·보행자 면허증 발급 제도 도입 ▲ 스쿨존 내 보차도 경계턱 설치 ▲통학로 안전시설물 설치 시 예산별 우선순위 설정 등 어린이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1층 로비에서 어린이 안전 헌장 선언문 낭독과 서구청직장어린이집 원생들과의 기념 촬영 등 어린이 안전 헌장 선포식이 진행됐다.

대전 서구의회는 21일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원연구단체인 서구 미래정책연구회가 2023년도 활동내역을 보고하고, 외부단체와의 간담회와 어린이 안전 헌장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대전 서구의회 제공
대전 서구의회는 21일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원연구단체인 서구 미래정책연구회가 2023년도 활동내역을 보고하고, 외부단체와의 간담회와 어린이 안전 헌장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대전 서구의회 제공

안전 헌장은 모든 어린이가 독립된 인격체로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으며, 가정과 학교·지역사회와 국가는 어린이들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자신의 꿈과 이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줄 의무가 있음을 천명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 ▲ 학대·폭력·따돌림 등의 위협과 부모의 비관에 따른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 각종 유해한 사회 환경과 재난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등을 규정했다.

대표를 맡고 있는 신혜영 의원은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의 안전은 최우선 정책일 수밖에 없다“면서 ”앞으로의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 개발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구 미래정책연구회에서 ‘대전 서구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 방안’과 관련하여 발의한 조례안과 건의안은 ▲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신혜영·손도선 의원)’ ▲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서다운·오세길 의원)’ ▲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보완·교통문화 개선 촉구 건의안(신혜영 의원)’ ▲ ‘어린이보호구역 내 임의시설(도로부속물)의 의무설치 법제화 촉구 건의안(신현대 의원)’ ▲ ‘어린이보호구역 이륜차 사고 예방대책 촉구 건의안(손도선 의원)’ 등이다.

다음은 어린이 안전 헌장 선포문 전문이다.

어린이 안전 헌장 선포문

모든 어린이는 독립된 인격체로서 사랑받고 존중받으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자랄 권리가 있으며, 가정과 학교, 지역 사회와 국가는 어린이들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자신의 꿈과 이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줄 의무가 있다.

첫째, 어린이는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

둘째, 어린이는 가정, 학교 등 자신이 포함된 사회에서 학대·폭력·따돌림 등 어떤 형태의 위협으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한다.

셋째, 어린이는 건강하게 성장·발달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을 제공 받아야 하며,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넷째, 어린이는 자신의 생명에 대한 고유한 권리가 있으며, 부모의 비관에 따른 위협에서 벗어나 독립된 인격체로 성장할 권리가 있다.

다섯째, 어린이는 약물 오남용과 컴퓨터와 핸드폰 중독 등 각종 유해한 사회 환경과 바이러스, 황사, 미세먼지 등 각종 재난 위험으로부터 보호 받고 안전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다.

여섯째, 어린이는 유괴나 실종, 성폭력 등 각종 위험요소로부터 보호받고 도움 받을 권리가 있다.

일곱째, 국가는 장애를 가진 어린이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교육과 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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