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에서 대전 유성을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던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중앙당으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사진=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뉴스티앤티)
내년 총선에서 대전 유성을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던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중앙당으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사진=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뉴스티앤티)

내년 총선에서 대전 유성을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던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중앙당으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는 20일 "대전 유성구을 이경 신청자에 대해 검증을 진행한 결과 범죄경력을 확인해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5일 보복운전(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께 서울 영등로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 중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급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당규 제10호 제6조 제8항 5호 및 특별당규 제12조 제1항 9호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확인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당규 제10호 제6조 제8항 5호는 공직선거 후보자 부적격 심사 기준과 관련해 ‘병역기피, 음주운전, 세금 탈루·성범죄, 부동산투기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부대변인의 총선 출마가 사실상 좌절됨에 따라 민주당 유성을 후보군은 김찬훈 대전YMCA 이사장과 정기현 전 대전시의원, 허태정 전 대전시장 등으로 압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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